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등기부등본 ARS발급 수수료
업데이트
2009-09-25 23:27
2009년 9월 25일 23시 27분
입력
1998-01-20 20:12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앞으로 서울지방법원 관내 민원인들이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20일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는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경우 민원인이 ARS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이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수수료가 자동으로 이체된다. 〈조원표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입원 한달째’ 교황, 가톨릭 3년 개혁활동 신규 승인
가계부채 비율 캐나다 이어 세계 2위… GDP대비 91.7%
[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