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충남대 토목공학교육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억지로 술을 권해 신입생 1명을 숨지게한 선배들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형사1부 노성수(魯成洙)부장검사는 21일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金容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입생에게 술을 권한 선배 강모씨(25·당시 학과학생회장)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술을 권한 사람에게 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등은 96년 3월8일 오후 7시경 대전 유성구 궁동 학교인근 식당에서 신입생환영회를 열면서 냉면그릇에 소주를 3홉씩 부어 두차례씩 돌려 마시게 해 신입생 장모군(당시 20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진 사건으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상해치사 방조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과실치사죄(금고1년)를 적용해 달라는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