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중국적자 중 만 18세 이상의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부모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자녀에게 국적 취득권을 허용하는 부모양계 혈통주의와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인의 자녀로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 이전에는 자유롭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된 사람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