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 지적소유권 국제거래 등 전문분야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이전에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법률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조정제도 활성화방안을 올해 상반기중 확정지어 이를 대법원 예규로 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일선법원의 전문재판부마다 2,3명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을 전속시켜 정식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송 당사자 쌍방을 불러 조정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일선법원 민원상담창구에 사법연수원생이나 법원직원 등을 민원상담관으로 임명, 민원인에게 조정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