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도시지역 자영업자 소득기준표 공개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예정대로 7월부터 국민연금이 대도시의 자영업자에게 확대되면 업소별로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1일 ‘업종별 소득추정 기준표’를 공개하고 도시지역 자영업자는 이 기준표를 참고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결정된 표준소득액의 3%를 보험료로 내게 된다고 밝혔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의 규모 위치 임대료 수준에 따라 신고 소득은 달라질 수 있다. 이 기준표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월평균 소득이 1백12만원이며 보험료는 3만3천9백원이다. 의사는 표준 소득이 월평균 6백86만원이지만 연금 보험료는 부과 상한선이 3백60만원이므로 보험료는 10만8천원 정도가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16일부터 27일 동안 △서울 서초구 반포3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경남 김해시 동상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등 4개 지역의 23세이상 60세 미만의 1만6천명을 대상으로 모의사업을 실시한다. 도시 자영업자가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는 정부에서 마련중인 국민연금 급여율 개선안이 확정된 후 정해진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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