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차남에 전재산 상속 가능할까?』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Q:재산이 10억원가량인 아버지는 요즘 장남인 나를 두고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서울 송파구 독자〉 A: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법정상속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아들 딸 미혼 기혼 상관없이 자녀들은 모두 같은 몫을 받되 배우자는 50%를 더 받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1명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회에 기증할 경우를 대비,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과 일정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재산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1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의 경우 아버지 사망 뒤 상속인이 어머니와 장남, 차남 3명만 있다고 가정하면 본래 법정상속분은 1.5:1:1. 즉 3/7, 2/7, 2/7이다. 그러나 재산이 차남에게만 돌아갔다고 보면 장남은 법정상속분의 1/2, 즉 1/7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차남에게 증여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다. 〈도움말:서울 구의동 유철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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