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용·金瑢)는 21일 위락시설 허가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흥식(金興植·61)장성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해 7월 위락시설사업(눈썰매장)허가와 관련, 민원인 양모씨(38)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양주 3병을 관사에서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금품을 건넨 양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최근 김군수와 양씨를 대질신문했으나 김군수는 금품수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 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