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구조적비리]법원접수실,발만 떼면 『급행료』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법원 종합접수실에서는 각종 신청이나 기록복사를 하러온 변호사 사무장들이 공무원들의 책상 서랍에 돈이 든 편지봉투를 넣고 가는 일이 자주 목격된다. 사무장들이 “일을 잘 처리해달라”며 법원과 검찰 직원에게 주는 이른바 ‘급행료’다. 법조계 비리정화를 위해 결성된 ‘42인 개혁변호사모임’은 22일 전국 법원 검찰에서 관행화한 급행료 수수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대한변협과 대법원 대검에 조사를 촉구했다. 개혁모임은 최근 전국의 법률사무소 직원 30여명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과 검찰 직원들이 갖가지 명목의 급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경우 민사사건 소장접수는 1만원,회신복사는 3만원 이상, 토지대장 등을 제출할 때는 1만∼2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 보석사건의 경우 신청서를 낼 때 5만∼10만원, 보석결정서를 받아갈때 3만원, 검찰에서 석방지휘를 받을 때는 2만원을 받는다는 것. 법원과 검찰에서 각종 기록을 복사할 때도 복사비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대 외에 3만∼10만원의 웃돈을 줘야 일이 처리된다. 수원지역에서는 잘 아는 검사와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주는 대가로 20만∼30만원의 ‘배당비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모임의 손광운(孫光雲)변호사는 “급행료는 일종의 뇌물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법조계 전체가 조사위원회를 구성, 구조적인 비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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