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약국이 의약품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파는 영업방식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 부장판사)는 21일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J약국 약사 A씨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형약국이 구매가를 낮춰 의약품을 싸게 팔았더라도 자신이 사들인 가격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 팔았다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조중한·趙重翰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형약국의 할인판매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고객유치를 위한 난매(亂賣)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기관의 단속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