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실경영땐 화의신청 기각…법무부,관련법개정 추진

  • 입력 1998년 1월 23일 19시 59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화의(和議)신청을 막는 대신 회사갱생에 훨씬 유리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산 관련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기업 경영주가 경영권 유지책으로 화의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거나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 화의절차에 적절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화의신청은 기각하도록 했다.지금까지 대기업들은 법정관리신청이 회사 회생에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화의를 선호했다. 법무부는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명백히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만 주식을 소각하도록’하는 제한을 둠으로써 기업인의 경영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줄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정관리 신청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때에는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도록 규정,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시안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경영주는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화의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유도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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