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朴熙秀 부장판사)는 24일 쌍용그룹 金錫俊회장(46)이 부인 李仁實씨(44)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李씨가 제기한 3백억원의 재산분할청구 및 세자녀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강행, 1백억원대의 빚을 지고 金회장이 이를 갚아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李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없다"며 "파경 과정과 재산 상태 등을 감안,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로 金회장을 지정하고 李씨의 양육비 청구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李씨와 사업 문제 갈등으로 2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는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번째 이혼소송을 냈으며 李씨는 이에느굣括瀯爰槿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