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현재 경찰과 국민회의 양측이 마련한 ‘지방경찰제안’은 세부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자치경찰의 골격이 빠른 속도로 완성돼가고 있다.
경찰과 국민회의 양측이 구상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뼈대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지방경찰위원회를 신설, 경찰청과 시도 지방경찰청을 지휘 감독토록 한다는 것.
경찰 인사권도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임명제청권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 소속 경감이하 경찰관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 경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합의제로 운영될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은 국무위원 신분의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지방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안이 유력하다.
국가경찰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지방경찰위원은 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지휘체계 문제와 관련, 경찰업무중 교통 방범부분만 부분적으로 지방경찰에 이양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형사 수사 경비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일괄 이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또 지방경찰제 시행 대상이 광역시 이상과 도(道)인 만큼 현재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지 않은 광주 대전 울산에도 지방경찰청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에게는 각 지방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긴급응원 명령권’과 ‘긴급조정 통제권’을 부여, 자치경찰제로 초래될 수 있는 수사공조체제 약화를 보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찰청의 재정문제는 약 3조원에 이르는 현재의 지방경찰 예산을 전액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하는 방안과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자치경찰교부금으로 교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민회의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
한편 김차기대통령이 24일 경찰청에서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 서울소방본부장으로부터 치안 및 소방대책을 일괄 보고받은 것과 관련, 경찰청이 재난 및 해경업무를 통합 관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현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