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숍업주 첫 실형 선고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0분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섹스숍 업주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朴燦)판사는 26일 각종 성생활용품을 중간도매상과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 JJS상사 대표 김창수피고인(27)에게 음란물 소지 및 판매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서 음란물을 구입해 팔아온 섹스숍 업주 이승옥피고인(38)등 4명도 징역 1년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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