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 융자금을 늘리고 경승용차의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8백㏄미만 경승용차에 대해서 현재의 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혜택에 추가해 △지하철 환승주차장 3시간이내 주차요금 면제 △월정기주차요금 80% 할인 △책임보험료 30% 인하도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해 5백14억원이었던 전세융자금 규모를 올해 7백억원으로, 지난해 50억원이던 취로사업비는 올해 2백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시는 65세이상 생활보호노인 2만2천명에게 지급해온 월 4만원의 노령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며 23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월 3만원의 노령수당을 신설 지급키로 하고 실태를 조사중이다.
상수도요금도 주거점포 겸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15㎥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해 경감해주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요금도 적용업종을 변경해 45.6% 줄여준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세표준은 △일반건물의 경우 지난해 수준인 ㎡당 15만원으로 동결하는 반면 △영화관 병원 등은 일반건물분의 117%에서 125%로 높이고 △호화내장재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110% 가산 적용해 재산세를 더 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건물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업주에 대해 해당 건물주변주차를 집중단속하는 방법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올해 시와 재계약하는 새서울 을지로 인현 소공 등4개 지하상가의 보증금과 임대료도 전면 동결한다.
시는 규격쓰레기봉투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중목욕탕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며 주부모니터단체의 물가 감시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