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선거법 위반혐의

  • 입력 1998년 1월 26일 18시 34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徐鉉石부장판사)는 2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준표(洪準杓)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홍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피고인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벗어나 선거법이 정한 선거자금 이상을 쓴 점이 인정되는 만큼 당선무효가 될 정도로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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