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1-27 07:541998년 1월 27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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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들에 따르면 이날 인부 10여명이 사무실에서 체불임금 6천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협상을 벌이던 중 술에 취한 박씨가 갑자기 시너통을 들고 들어와 사무실 곳곳에 뿌리다 난로에 불이 붙었다는 것.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위협용으로 시너를 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탁자위에 놔뒀을 뿐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