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환경전담 재판부인 형사10단독 양승국(梁承國)판사는 31일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Y중기운송 대표이사 김모피고인(45)과 매립업자 김모피고인(48·여)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해 훼손한 토지의 70∼80%를 원상회복시켰지만 앞으로 환경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범죄 사범에게는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경기 고양시 행신동 D농원 1천2백여평에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복토작업을 하면서 재개발건축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3만여t을 가져다 매립한 혐의로 11월 구속기소됐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