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 개선…등급 줄이고 자격 완화

  • 입력 1998년 1월 31일 20시 16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노동부는 31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등급을 대폭 축소하고 검정방법도 현장실기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손질키로 했다. 인수위와 노동부는 현재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기술계) 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기능계) 등 8등급으로 돼있는 국가기술자격체계 중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은 산업기사로 통합할 방침이다. 또 수요가 적은 기능사보 자격은 5년간 유예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와 노동부는 7백37개 종목에 달하는 자격제도의 종류도 직무내용이 유사한 전기기사 1급과 전기공사기사 1급을 전기기사로 통합하는 등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기능사1급 응시자격을 무학력자의 경우 ‘실무경력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응시자격을 학력보다 실무능력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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