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재수감…형집행정지신청 불허

  • 입력 1998년 1월 31일 20시 16분


서울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동기·鄭東基)는 31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 총회장이 “지병악화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정부장검사는 “정전총회장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지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감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총회장은 15일부터 서울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상태가 호전돼 30일 재수감됐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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