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여행객이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청사를 통해 입국절차를 받지않고 입국,3일간 체류한뒤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21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엔화를 갖고 출국하려던 일본인 나카무라 미유키씨(27.여)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유키씨는 지난 1월19일 낮 12시40분께 일화 2백27만엔(한화 2천6백여만원 상당)을 갖고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달 13일 일본 오사카발 서울행 대한항공 722편에 탑승한 미유키씨는 김포공항의 기상악화로 항공기가 제주공항으로 우회 했다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이를 국내선 여객기로 착각한 공항 착륙장내 버스 운전사가 국내선 청사에내려주는 바람에 입국심사를 받지않고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승객을 태우고 국내선청사로 갔던 버스 운전사가 잘못을 뒤늦게 알고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들을 다시 불러 국제선청사로 되돌아 갔으나 이미 버스에서 내린 미유키씨는 이를 듣지 못한채 국내선청사로 빠져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유키씨는 3일간 경찰에 억류당한뒤 여권과 현금을 압수당하고 2백5십만원의 벌금을 예치한 뒤 지난달 24일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