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저질 참기름을 대량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온 장모씨(39·서울 강남구 역삼동) 등 참기름제조업자 9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1월초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1동 주택가의 무허가 창고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플라스틱병에 진짜 참기름과 옥수수기름을 6대4의 비율로 섞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7천2백여ℓ의 저질 참기름을 제조, 수도권 일대 대형음식점 등에 병당 1천7백원씩 받고 팔아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