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시티폰사업자 서울이동통신이 고객들에게 ‘1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서울이동통신에 따르면 최근 시티폰 가입자 3만여명에게 고객안내문을 보내 “급속한 해지자 증가와 과다한 접속료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돼 15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안내문에서 가입자들이 영업소에 나와 해지 및 보증금 반환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하고 가입자중 계속 시티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가입비(2만원)와 보증금을 돌려줘 한국통신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가입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정보통신부에 시티폰 사업폐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서울이동통신의 고객보호조치가 미흡해 사업중단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며 “정부의 승인도 나기 전에 고객들에게 서비스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동통신은 최근 한국통신과의 서비스 이전협상이 장비 인수조건에 대한 견해차로 진척되지 않자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