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초 옆집에서 돈이 급하니 일수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해 2백만원을 빌려 줬다. 하루에 2만1천원씩 일주일 정도 갚더니 그 뒤부터는 하루에 1만원을 주기도 하고 2∼3일에 2만원도 주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2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먼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할 수 없이 빌려줬다.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 갚을 생각을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경남 마산에서 독자〉 법정 최고이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지금은 더 높아졌다. 당시에도 개인 또는 회사가 돈이 급하면 그 이상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일수는 보통 돈이 급해서 쓰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라도 담보를 잡거나 공증을 해두고 빌려주는 게 좋다. 이도 안되면 차용증 등 서류를 만들어 둬야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마저 없다면 돈을 받는데 애를 먹는다. 〈도움말:서울 구의동 유철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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