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3일 공사가 94년 노조간부 40여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5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취하하지 않을 경우 10∼12일경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또 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다루는 노사정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될 경우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아 노동계 파업을 주도할 가능성을 밝혔다.
한편 공사는 노조가 불법파업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직제개편과 인원감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태도다.
손장호(孫長鎬)공사사장은 “5%정도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며 “노사협의를 거쳐 감축 인원을 2기 지하철과 지방의 지하철공사에 흡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