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대입관련법 개정 교육부에 공식 요구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서울대는 대학입시에서 국공립대만 학생부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고 필답고사도 논술로만 뽑을 수 있게 한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서울대 김신복(金信福)교무처장은 4일 “올 3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국공립대는 학생부를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대학별고사를 치를 때는 논술고사만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33조2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경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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