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김호윤·金浩潤)는 4일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이재오(李在五)의원이 ‘제15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진상조사 공동백서’를 발간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당은 두 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백서에서 4.11총선 당시 이신범의원측이 국민회의 당원을 폭행하고 이재오의원의 교사경력기재가 허위라고 밝혔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96년 6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백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백서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