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국가책임 없다…부산지법 판결

  • 입력 1998년 2월 4일 19시 42분


상수원 오염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태우·金泰佑부장판사)는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1백명의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부산시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국가가 수돗물의 원수를 3급수 이상의 좋은 수질로 유지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선언한 규정이 아니다”고 전제, 국가의 수질보전의무를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은 지리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흐르기 때문에 중상류와 하류지역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국가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신설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질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부산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와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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