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빠른 보직으로 일방 인사발령은 무효』…대법판결

  • 입력 1998년 2월 4일 20시 06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정년이 이른 보직으로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4일 청주의료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형식으로 직위해제된 박모씨가 의료원측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원측이 인원감축을 위해 약제과장이던 박씨를 정년이 3년 앞당겨지는 일반약사로 발령낸 뒤 이듬해 정년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직급내 보직변경이라도 직무와 정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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