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정년이 이른 보직으로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李敦熙 대법관)는 4일 청주의료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형식으로 직위해제된 박모씨가 의료원측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원측이 인원감축을 위해 약제과장이던 박씨를 정년이 3년 앞당겨지는 일반약사로 발령낸 뒤 이듬해 정년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직급내 보직변경이라도 직무와 정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발령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