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부활-예비군훈련 1∼2년 단축…인수위 검토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현역근무를 하지않고 출퇴근하며 병역을 마치는 과거의 ‘방위병제도’가 부활되고 예비군 교육훈련도 1∼2년 정도 단축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군복무기간(26개월)중 1년간 현역으로 근무한 뒤 14개월간 자가(自家)에서 출퇴근하는 현행 ‘상근예비역’ 제도를 현역근무기간 없이 군복무 전기간 동안 자가 출퇴근하는 사실상 옛 ‘방위병’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전역후 8년차까지 받도록 돼 있는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연차를 전역후 6∼7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예비군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과제를 새 정부가 추진할 1백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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