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교원노조 허용 안된다』 일제 반발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측이 정리해고제 도입과 교원 및 공무원 노조 허용을 연계한 일괄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공립학교장회 학교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공립고등학교장회 등 12개 교육단체는 5일 주요 일간지에 낸 성명광고를 통해 “교원노동권 허용 움직임은 교육발전과 경제회생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교원의 노동권 문제를 정치적 경제적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흥정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교원 노동권 허용 저지를 위한 사학단체 긴급 연합 임시총회’를 열고 교원노조 허용 반대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국공립중학교장회 정여기(鄭麗淇·서울 신사중 교장)회장은 “복수 교원단체를 인정해 전교조가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는 있어도 존경받는 스승인 교원을 단순한 노동자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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