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한종금 김종호회장 징역 3년 선고
업데이트
2009-09-25 22:20
2009년 9월 25일 22시 20분
입력
1998-02-05 20:28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제그룹 양정모(梁正模)전회장이 맡긴 주식 1백24만여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金鍾浩·80)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5일 김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부형권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계엄군, 국회 단전 시도” 민주당 주장에 尹측 “왜곡과 조작”
한동훈 정치 재개 예고… 與 주자들 주도권 경쟁 본격화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