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판사실을 드나들지 마세요.’
대법원은 6일 최근 사회문제화 한 급행료 등 법조비리를 없애기 위해 전국 법원사무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조부조리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개법정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서면을 통해서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또 수십년 동안 사문화한 법관 징계법을 적극활용해 비리혐의가 밝혀진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한 뒤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또 법관의 징계 내용을 대한변협에 통보해 징계받은 판사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징계의 쌍벌주의를 적용해 공무원에게 돈을 준 변호사 명단을 변협에 통보해 징계를 요청하고 돈을 건넨 법무사는 제명이나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도록 법무사법을 고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