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영업폐쇄 방침이 내려진 한화종합금융이 1백30억원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趙大賢 부장판사)는 6일 주택사업공제조합 직원들이 허위 대출보증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사기대출을 당했다며 한화종금이 조합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은 1백35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종금측도 대출서류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