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량매각 내달부터 비밀보장…비실명 장기채로 지불

  • 입력 1998년 2월 6일 20시 27분


이르면 3월부터 은행에 금을 팔고 금값으로 비실명 장기채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금모으기 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국은행을 통해 은행이 수집한 금을 매입하기 시작한데 이어 16일부터는 은행에 금 매입 및 예탁(골드뱅킹)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실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금 다량 보유자들의 금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안정 비실명 장기채권 등이 발행되는 대로 이르면 3월부터 금 매각대금을 비실명 채권으로 지불키로 했다. 금괴 등 거액의 금을 거래할 때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수표로 받을 경우에는 실명이 드러나게 되지만 비실명 채권으로 받으면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정부는 한은을 통한 금 매입은 은행별 수집운동이 끝난 뒤 15일 이내로 제한, 수집된 금을 해외 매각 또는 외국금융기관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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