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의미-파장]정치다툼場 변질 우려

  • 입력 1998년 2월 7일 07시 05분


노사정 합의에 의해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교육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됐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10년여의 세월이 걸렸고 아직도 교원노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바로 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증명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사립학교법인협의회 등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교원사회 안에서도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교총은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인데도 정치흥정물로 교원노조를 인정한 것은 교단마저 정치다툼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총은 교원단체 복수 인정에 반대하지 않지만 교원단체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교육관계법에 근거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과거와 달리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교총과도 선의의 경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합법화로 거기에 가입한 노조원 교사와 교총에 가입한 비노조원 교사로 교직사회가 양분될 공산이 크다. 교원의 처우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단체교섭 양상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교총이 유일한 창구였으나 전교조가 참여할 경우 서로 유리한 교섭을 하기 위해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또 단체의 위력은 결국 회원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회원확보를 놓고 세불리기 경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위해선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은 물론 기성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과 로비가 예상된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정여기(鄭麗淇·서울 신사중 교장)회장은 “교원단체를 노조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전교조가 비판세력으로 자리잡을지는 몰라도 얻는 것 못지않게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망도 떨어지고 교원의 노동자대우 등 잃는 것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전교조의 노력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교육민주화에 기여한 부분도 적지 않아 양 교원단체끼리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오성숙(吳星淑)회장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노력해온 점을 감안할 때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일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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