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생활규제 개혁 확정…운전적성검사 폐지골자

  • 입력 1998년 2월 7일 19시 43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와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증명 및 민원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실천과제’ 14개 항목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토지취득 제한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업종 및 범위 확대 △원스톱 서비스체제와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등 6가지 규제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7일 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 취임 전에 추진키로 했다.인수위는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5년마다 받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운전면허 경신기간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인수위는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검사와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해 말소등록을 하도록 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인수위는 증명 및 민원행정 간소화를 위해 인감증명서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본인의 의사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또 현행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면 특진의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전문의 취득후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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