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정치」이뤄질까… 99년 정당결성등 가능

  • 입력 1998년 2월 7일 19시 43분


교사도 정당원이 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까.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6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원노조를 허용하는 합의문을 발표하자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의문이다. 합의문을 보면 교사는 교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는 99년 7월부터 노조가입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당을 결성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간단한 문제가 법적(法的)으로 따지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현행법상 국공립 학교 교사는 엄연히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사도 신분상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경우(李慶雨)변호사는 “교원노조가 합법화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은 당연히 삭제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활동의 금지’규정은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전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노조를 통한 교사의 정치활동은 규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자칫하면 노조차원에서는 합법적인 일이 노조원 개인 차원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 법조인의 지적.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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