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사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안 등 12개 관련법안의 제정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2년 유예조항과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정리해고요건에 ‘사업의 인수 양도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임금채권보장법 △고용정책기본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등이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올 예산안에서 8조4천억원을 삭감한 73조7천6백5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