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생활자금 융자… 노동관계법 각의 의결

  • 입력 1998년 2월 7일 19시 43분


국무회의는 7일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정안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신설, 7월부터 보장사업을 시작하고 99년부터 사업주에게 임금 총액의 0.2%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걷도록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채권발행 자금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실업자와 무급 휴직자에 대한 생업자금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대부하도록 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창업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창업자금으로도 대부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은 근로자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쟁의행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견사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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