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7일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하고 이를 통해 16만3천여명의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중 1만여명을 연내에 우선적으로 감원키로 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조항을 개정, 직권면직 대상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인원감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개위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돼 잉여인력의 수가 확정되면 감원폭을 더 늘리는 한편 새정부 출범 직후 교육 지방 경찰 소방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 이들 공무원의 정년단축과 감원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 감원되는 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위는 국가 및 외무공무원 감축을 위해 △이미 정년연장을 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근속기간을 6월30일로 종료시키고 △앞으로 1,2년간 신규채용규모를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개위는 또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로 직위가 없어졌을 때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명퇴수당을 주기로 했다.
〈한기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