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남녀고용평등추진본부는 9일 부당하게 여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3개 대기업을 노동부의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에 신고했다.
추진본부에 따르면 S그룹 A사의 경우 지난 2일 현재 리조트사업부의 권고사직자 10명 모두가 결혼을 했거나 오랫동안 근무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적 해고라는것이다.
D그룹 B사는 여직원인 이모씨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말에 강제 퇴직시키고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없도록 했다.
회사측은 이씨의 남편이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결혼하고도 그만두지 않으면 남편의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지금까지 관습상 여직원들은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했다. 내일 당장 오지로 발령나면 다니겠느냐』는 협박을 했다.
또다른 D그룹의 C사는 지난달 중순에 각 부서에서 여직원 52명과 남직원을 추려내 계열사의 영업사원으로 보내겠다고 밝히고는 남자직원을 제외한 이들 여직원 모두에게 보직대기 발령을 냈다.
이들 여직원들은 현재 업무없이 회의실 등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회사측은 계속 퇴직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최근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신설하고 여성우선해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부당한 여성해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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