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심야에 이용하는 화물차량은 통행료를 깎아주고 창고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물류비 절감 대책을 마련,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심야 이용 통행료를 10% 이상 할인해 주기로 했다.
화물차량 통행료를 10% 인하하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t 트럭은 현행보다 2천5백50원이 낮은 2만2천9백50원을 내면 된다.
건교부는 올 1월부터 창고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데 이어 교통유발 부담금을 전액 면제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