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법조계 비리로 지적돼온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전관예우란 판검사로 근무하다 개업한 변호사가 자신의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은 경우 일정기간 ‘특혜’를 주어 경제적 기반을 잡게 해주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
대법원과 대한변협 관계자들은 10일 “퇴직한 판검사는 최종근무지의 사건을 2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서울지방법원에 근무하다 퇴직한 판사는 2년 동안 서울지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방안은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한도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밖에 대법원은 변호사가 판사실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서도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인들의 기본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어떤 방법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