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명부가 사라진 1백80억원대 국유지의 매매문서를 위조해 소송 절차를 밟아 가로채려던 대규모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10일 김재간(金在間·56)씨 등 사기단 7명과 이들이 위조한 토지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허위감정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金炯永·57·제일문서감정원장)씨 등 문서감정사 3명을 포함, 모두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이용준(李庸俊·61)씨 등 경기 파주 연천지역 주민 10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달아난 사기단 일당 이종익씨(60)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단 주범 김씨 등은 파주시와 연천군 일대의 토지 37만여평의 등기부 등 토지관련 공문서가 6.25전쟁중 사라진 것을 알아내고 일제시대의 매매문서를 위조한 뒤 서울지법과 의정부지원에 22건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문서감정사 김씨 등이 발급해준 허위 감정서와 이용준씨 등 지역주민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뒤 국가측 소송수행자인 검찰과 판사들을 속여 지금까지 1심이 끝난 15건중 13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승소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50여억원에 이르며 소송을 제기한 땅의 가격은 모두 1백80억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서감정사 김씨 등은 사기단들에게서 잘 감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통상 감정료(건당 90만원)보다 훨씬 많은 2백만∼8백60만원을 받고 96년 작성된 가짜 토지문서를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허위감정한 혐의다.
사기단들은 토지문서가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화장실 변기 속에 문서를 담그고 인지의 일부를 불에 태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토지사건 항소심 법원 등에 통보해 패소를 유도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돼 사기단에 넘어간 땅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 국가로 환수하기로 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