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커피값 「담합引上」제재…공정위 14개품목 조사

  • 입력 1998년 2월 13일 07시 11분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기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물가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결과 커피 교복 항공료 등 14개 품목의 사업자들에 대해 가격담합혐의를 포착,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시정명령 △해당품목 매출액의 5%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제재키로 했다. 국내외 10여개 항공사는서울발 동남아노선 및 서울발 유럽노선의 국제선항공 요금 최저선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5일 각각 19.1%, 18.2%씩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을 동일하게 일치시킨 것으로 드러나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중고생 교복도 지난달 10% 가량 가격이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교복 제조업체 3사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환매매수수요율을 지난해 12월 종전 2.0%에서 5.0%로 올린주요시중은행과 지난해 9월이후 3차례에 걸쳐 커피 가격을 31.3% 인상한 커피 제조업체 등도 조사를 받고 있다. 화장지 PVC파이프 강관 보온재 등 모두 14개 품목이 가격담합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작년말 대비 10% 이상 가격이 오른 28개 품목에 대해서도 13일부터 가격담합 출고조절 매점매석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우유 빵 두부 라면 식용유 간장 탁주 초코파이 생선통조림 소시지 설탕 고추장 된장 만두 혼합조미료 자장면 짬뽕 세제류(세탁 화장 가루비누) 가정학습지 양복장 책상 복사용지 도배지 필름 유류 목욕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등이다. 소비자 신고전화 02―500―4444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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