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 대가 수뢰, 道公간부 무더기 실형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발주해주는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도로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에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응진(李應進·54)피고인 등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 전현직 간부 4명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2년의 실형과 추징금 6천8백만∼2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고속도로관리공단 기술과장 이상훈(李相勳·40)피고인 등 9명은 징역 1년6월∼8월에 집행유예 3∼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부탁해 취직시켜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도로공사 고위간부의 부인 김복환(金福煥·52)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취득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발주 공사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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