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교수 임용 수뢰혐의 영장청구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13일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김종원(金宗源·61)교수가 신임교수 임용과 관련, 지원자인 모지방대 교수(46)의 아버지 진모씨(74)에게서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교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교수는 지난해 9월 국내 3대 서예가인 진씨에게서 진교수를 임용하는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3월부터 2천만원 상당의 병풍 2점과 2백50만원짜리 소파, 1백만원짜리 금원앙새와 미화 1천달러 등 모두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김교수는 받은 돈 5천만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경 진교수를 통해 돌려주었으나 금원앙새를 제외한 금품은 진교수가 임용에 탈락한 뒤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진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수경(金守經·60)학과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이번 서울대 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전국 대학과 중고교, 병원의 교사 및 의사 신규 임용과 승진관련 비리에 대해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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