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이 내린 폭설로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세워둔 차에도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야 하나.
9일 내린 폭설은 이미 녹아 버렸지만 서울의 각 구청 민원실은 주차위반 딱지논란으로 ‘폭설 후유증’을 앓고 있다.
“눈 예보가 없어 차는 갖고 나왔는데 갑자기 내린 폭설로 길은 미끄럽고…. 꼼짝할 수도 없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강모씨(58·서울 동작구 대방동)는 9일 운전을 포기, 차를 길에 세워 둔 뒤 다음날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것을 보고 동작구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송모씨(서울 동대문구 장안동)는 주차선이 눈에 가려 보이지 않자 평소의 ‘감’만 믿고 차를 세웠다 딱지를 떼였고 곧바로 동대문구청으로 달려갔다.
송파구청 민원실에도 10일아침부터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전화가 줄을 잇는 등 모든 구청 민원실이 북새통이다.
구청측 대응도 여러가지. 송파구청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만 딱지를 발부했다. 따라서 주차단속은 정당하다”는 입장. 동작구청은 폭설관련 스티커는 모두 미부과처리하기로 했고 동대문구청은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