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치과대 구강외과 교수임용 비리를 오래전에 알고도 진상조사도 하지않은 채 방관해 온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은 금품수수 문제가 터진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치대학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치대 인사위원들을 둘러싸고 임용관련 금품수수설이 나돌자 교수의 추천을 받지않은 제삼의 인물을 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종원(金宗源·59)교수는 검찰에서 “서울대총장에게 한때 교수 선출방식의 부당성을 항의했다”고 주장, 총장이 교수임용비리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수로 임용된 최모씨(36)의 장인인 모대학 김모부총장은 이날 “일부 교수가 ‘지원자가 거액을 뿌려 문제가 날 상황’이라며 사위의 지원을 말렸다”고 밝혀 비리설이 당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한편 구강외과 김교수는 지원자 3명 전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았거나 제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김교수가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의 아버지(63·건설업)로부터 실험실 연구시설비 명목으로 5만달러, 2차례 외국 출장비 명목으로 각각 1만달러 등 모두 7만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의 아버지는 구속된 김수경(金守經·60)학과장에게도 지난해 10월초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