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과속’과 ‘속도분산도’의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과속이란 도로의 기하구조상 한계를 넘어선 속도를 말한다. 이때 운전자는 조그만 상황변화에도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또 속도분산도는 차량간 속도차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차량간 속도차가 클수록 차로이동 끼여들기 등이 잦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속도분산도는 각국의 교통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선진국에 비해 속도분산도가 30∼5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속사고와 관련해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도로구조와 관계없이 시속 1백㎞가 넘으면 사고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사실이다.또 최고제한속도가 높을수록 속도분산도도 커진다.
각국의 자동차 제한속도는 도로구조 교통문화 등 그 나라의 각종 교통여건을 감안한 것이며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도로의 분류방법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크게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로 구분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최고제한속도(시속1백∼1백10㎞)는 일본과 비슷하고 유럽보다는 낮다. 미국은 한동안 시속 88㎞로 규제했다가 95년부터 주정부의 자율에 맡겨 지금은 주에 따라 시속 88㎞ 1백4㎞ 1백20㎞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도로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속 60㎞로 미국 등에 비해 30㎞ 정도 낮다.
그러나 시가지 도로의 제한속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시속60㎞)이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높다. 보행자 사고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운웅(도로교통안전협회 선임연구원)